언론보도

공군 비행 공역에 발목 잡힌 충북도 드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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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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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특구 공모서 탈락 위기
공군과 협의 안되면 재신청도 어려워
군·지자체 상생위한 협상 테이블 필요


충북도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서 탈락 위기에 놓였다. 청주시에 소재한 전투비행단과 비행 공역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들어갔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드론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간소화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미래 산업인 드론 산업을 경쟁도시보다 비교 우위를 선점하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 인천, 전남을 비롯해 전국 수십여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밀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과 인접한 대전시와 3개 자치구도 공모에 참여했다. 대전시와 3개 자치구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기 위해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까지 맺었다. 당시 허태정 시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도전해 미래 유망산업인 드론산업을 대전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허 시장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드론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에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가 협업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참여했다. 드론으로 청주지역 최대 철새도래지인 미호천 등을 드론으로 예찰하거나 철새 폐사체 발견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가스배관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지하 배관 확인 작업에도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충북경자청과 청주시의 이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공군보안과 항로 등의 문제를 들어 청주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국토부에 최종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청주권에는 공군 17전투비행단과 성무비행장 2개 관제권이 설정돼 있어 드론 비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군 부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공군 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소음 등으로 고통 받는 청주지역과 상생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공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군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공모에 재신청도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군과의 협의가 없으면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북경자청이 도심형 항공교통 산업의 중심지로의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심형 항공교통 산업 육성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도심형 항공교통은 저공비행을 통한 이동을 바탕으로 도심지역에서의 운송시간을 대폭 단축,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이다. 이런 도심형 항공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행 테스트 공역 확보가 필수적인데 군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공군과 지자체가 더 이상 비행 공역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국가 안보와 지자체의 미래 먹거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풍요로운 삶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뇌를 공군이 이해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국토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과 작전을 우선하는 공군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양측 모두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생 방안을 찾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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