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제한구역인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1시께 인천공항에서 반경 2.7㎞ 떨어진 오성산 정상에서 출몰한 드론 탓에 공항업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해 일부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면서 이·착륙이 지연됐고, 불법 드론 조종자 수색을 위해 공항경비요원·경찰·군병력이 투입되는 등 4시간 동안 공항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조종자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2월까지 모두 80여건의 불법 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