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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한·중·일 드론 전쟁…승리하려면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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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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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드론·UAS(무인기)·UAM(도심 항공 운송수단)과 같은 상용 비행체에 대해 많은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드론이 택배를 하고, 사람을 태운 드론 택시가 날라 다니는 것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처럼 회자되고 있지만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범사업 조차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글로벌호크와 같은 군용 드론을 제외하고는 공상 과학 만화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드론이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항공촬영용으로, 농약살포용으로 일상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 것은 중국 DJI 社와 몇몇 기업들이 공급한 저렴한 드론이 상용화되면서 가능했다. 즉 기존 무선조종 헬리콥터나 비행기와는 다르게 누구나 단 몇 분 만에 드론을 공중정지 시킬 수 있는 조종의 용이성을 지원하는 반도체(MEMS) 기술 진보로 가능했다. 이 반도체로 6축 자이로콤파스 칩 등이 공급되면서 프랑스 패럿 社가 출하한 소형 드론을 중국의 여러 업체들이 복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탁승호 박사 (사진 = 수퍼하이터치 제공)
탁승호 박사 (사진 = 수퍼하이터치 제공)

우리나라에서 취미삼아 구입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북지역은 전부 비행금지 구역이어서 불법이고, 강남 지역도 스마트폰 앱(Ready to Fly)를 통해 알아보면 거의 모든 지역이 비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도 아마존에서 드론 택배를 발표한 이래 지난 6년동안 시범사업마저 하지 못하다가 2020년 11월 FAA에서 드론 택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자국 내 시범사업의 길을 열어 주었다.

항공에 관련된 법률로 인해 발생한 드론 비행의 여러 문제점들을 이제는 ‘드론법’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저고도 소형 드론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었고, ‘드론안전법’으로 기존 항공안전법과 상이한 문제점들을 관련부처가 준비 중이다. 또한 전국 여러 지방에 드론 특구를 지정하여 드론 택배와 드론 택시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택배의 가장 큰 시장인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저고도 소형 드론이 비행할 수 없다면 지방 소도시와 낙도 주변에서의 드론이 얼마나 유용하게 상용화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국 업체인 이항이 2인승 드론 택시를 개발하여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을 때 서울시가 드론 택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여의도에서 이항의 드론에 사람대신 쌀가마를 탑재시키고 한강상공애서 몇 분 간 비행하는 것을 국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국내의 여러 업체들도 이항 택시 수준의 드론을 2-3년내 개발하여 전국 여러 드론 특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문제는 드론 비행을 위한 하부구조준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비행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일본은 후꾸시마에서 드론 비행 관제 ‘UTM(Unmanned Aircraft Traffic Management)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고층아파트에 드론 택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2019년 일본은 국제표준화기구 ISO (TC20/SC16/WG4 UTM) 전문분과(ISO23629-1~12) 의장국이 되어 나름 기선을 잡아가고 있다.

진주만을 공습했던 일본 전투기와 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단종되었고, 민항기 생산 부문에서도 미국과 유럽에 우위를 내주고 렉서스와 같은 자동차 선도국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는 다시 드론과 무인기 시장에 대한 저변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1990년부터 ISO/IEC JTC1/SC17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30년동안 꾸준히 국제회의에 참석하던 중 5년전 독일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드론조종자 식별면허와 드론식별모듈(DIM)의 국제표준을 제안했었다. 이듬해 참여국의 투표를 거쳐 프랑스 파리에서 WG12의 컨비너(위원장)로 피선되어 한국이 의장국이 되어 ISO22460을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국제 표준이 완성되면 전화기의 유심(USIM)과 같은 DIM(Drone Identity Module)을 드론에 삽입하여 드론의 기체고유번호와 조종자 식별번호 등을 DIM에 기록하고 비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매년 4회 이상 국제회의를 참가국가를 순회하면서 개최해야 하고, TC20/SC16, ICAO 등 리애종오피서로 관련회의를 참석하여 국제표준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위원장의 역할을 지원해주고, 항공료 등을 지원해주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표준협회에 이 기회를 통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명예로운 일에 자부심과 보람을 갖지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힘에 겨운 일을 추진하는 것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필자가 은퇴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의장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후배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모든 국제회의가 원격으로 진행되고, 몇 일간에 할 회의를 몇 번의 회의로 대체하고, 유럽국가들과 미국, 한국, 중국의 시차로 인해 밤 늦은 시간에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 힘들지만, ISO22460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모든 어려움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봄을 맞고있다.

탁승호:프랑스 UPMC(Universite Pierre et Marie Curie)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IC카드연구센터 센터장 역임했다. ISO/IEC JTC1/SC17/WG12 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으며, 수퍼하이터치 대표를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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