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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드론 타고 서울서 대구 간다"…범부처 기술로드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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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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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과기부 등 K-UAM 기술로드맵 마련…경제중앙대책본부 의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 인포그래픽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035년 드론 기술 발전으로 드론 택시가 일상화되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300㎞가 넘는 거리를 드론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제32차 경제중앙대책본부에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 2035년 드론택시 운임 ㎞당 1천300원…300㎞ 비행 가능

이번 기술로드맵은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술로드맵은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UAM을 일상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담고 있다.

기술로드맵 작성에는 산학연 전문가뿐 아니라 실제 UAM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술로드맵은 기술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 초기(2025∼2029년), 성장기(2030∼2034년), 성숙기(2035년∼) 등 3단계로 UAM 시장을 구분하고 기술 수준에 따른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배터리 용량 증대 및 기체 경량화에 힘입어 UAM 비행 거리가 300㎞(서울∼대구)로 늘어나고, 속도도 시속 300㎞로 빨라진다.

또 2035년 전국적으로 50여 곳의 버티포트(일종의 UAM 공항)가 구축되고 200여 개 노선이 운항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체 가격은 1대당 약 7억5천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1인 기준 1㎞당 운임은 1천300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 비행, 야간운항, 이착륙장 증설에 따른 노선 증가와 기체 양산체계 구축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가 요금 현실화로 이어져 교통수단으로서의 대중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기별 UAM 시장 변화 형태
시기별 UAM 시장 변화 형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기체·승객 안전 확보 기술 최우선 개발…경제성도 제고

이번 기술로드맵은 안전성·수용성·경제성·지속가능성·상호발전을 기술로드맵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기체 및 승객 안전성 확보 기술을 최우선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기상변화와 충돌 등 위험요인을 대비한 안전성 기반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인증·시험평가 등을 통해 기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K-드론 시스템과 연계한 UAM 운항 및 관제 절차, 실시간 기상·재난정보 등을 고려한 최적 비행경로시스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고도·거리·빈도 등 운용범위를 고려한 공역을 설계하고, 다중통신·정밀 항법 등 UAM용 항행 관리 기술도 개발한다.

UAM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대기오염 감소, 저소음 추진 장치 등을 개발하고, 정시성을 높일 수 있는 스케줄링과 기상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도 마련하기로 했다.

UAM의 경제성 확보도 중요한 기술 과제다.

글로벌 UAM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사업자의 운영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체·부품 양산 체계를 갖추고 정비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승하차 시간 단축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보안검색 기술 간소화도 기술개발 로드맵에 포함됐다.

로드맵에는 인력양성 등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자율 비행 및 충돌회피 핵심기술, 실시간 운항 정보 기반 교통관리 자동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운영자·종사자 자격 제도 등 신비행체 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UAM을 기존 항공·자율주행 산업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항공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산업 표준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부처 공동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하고, 기술 분야 실증을 위한 'K-UAM 그랜드챌린지'와의 연계·활용을 위한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항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열린 만큼 새로운 기술로드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31 13: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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