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자율차·드론택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차보험 체계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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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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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드론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실증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드론택시를 이착륙장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실증에 나선 드론택시는 수성못 수상 2㎞를 약 6분간 비행했다. 2020.11.16/뉴스1


자율주행차와 전동킥보드, 드론택시 등 미래형 이동수단에 발맞춰 자동차보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교통수단 운영체계도 변화하고 있다"며 보험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미래 자동차산업의 키워드인 ACES는 자율(Autonomous), 연결(Connected), 전기(Electrified), 공유(Shared)를 의미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및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확대가 예고되고 있고, 전동킥보드와 드론택시 등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수단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을 비롯해 승차 공유 플랫폼과 같은 이동 관련 서비스 등 이동과 관련된 산업 일체를 '모빌리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은? 차 결함 vs 운전자 과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운전 개입 정도에 따라 6단계(레벨0~레벨5)로 구분되며,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법적으로 승인되면서 자율차 시대가 열렸다.

레벨3는 '반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탑승해 언제든지 차량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레벨4'부터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완전자율주행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2027년 이 수준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개정된 자동차배상책임법(자배법)은 레벨3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모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및 선보상 후구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이후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여부를 판가름해 보험사가 제조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해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과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험연구원은 "완전 자율주행차 전면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변화 방향과 인공지능(AI) 사고 책임과 보험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와 같은 제작사와 보험회사 역할의 융합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거나 자동차 제작사와 보험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자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스위스리와 다임러사는 최근 설립한 합작
법인을 자동차보험의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운영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 제작사와 자동차 보험사가 협업을 하거나 그 역할이 융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이용자 급증하는데...보험은 사각지대

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며 보험 가입도 강제되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50)는 기존의 자동차도 자전거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으로 어떻게 규율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지, 아니면 별도의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피해 사고에 대비한 전용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에 한해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보험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이 기존의 분류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이동수단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에 관한 기존 법 제도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이용한 육상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비춰볼 때 전동킥보드도 원동기를 주된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보험연구원은 "전동킥보드의 속도, 중량, 통행방법, 주행 성능 및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자체의 특성은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법상 금지되고 있음에도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자전거보다 큰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보험연구원

◆드론택시 보험은 '자동차 vs 항공기' 어느 범위에?

최근 드론택시 등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 Urban Air Mobility)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드론 관련 보험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0월 드론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3년 물류 드론을 먼저 상용화한 후 2025년에 드론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통해 2025년 서비스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제도와 관련해선 항공업 관련 의무보험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험상품 출시를 위한 통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계가 부족한 초기 단계 시장에서 보험사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보험표준모델 개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UAM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사고 특성 측면에서 자동차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UAM은 항공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항공기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활용 장소가 주로 도심이고 운행 고도도 높지 않아 항공기보다는 자동차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UAM의 특성 중 자동차적 요소와 항공기적 요소를 적절히 반영한 보험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항공기보험의 경우 대규모 인명 사고에 대한 대비 및 국제 기준 적합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보유자 보호가 핵심이란 설명이다.

특히 "담보 구성 및 운영방식 측면에서 UAM 운영주체,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차보험 운영원리 및 운영방식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 및 운영체계의 변화로 육상 이동수단의 중심은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영체계의 변화 및 통합교통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분류체계와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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