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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의약품 드론배송' 안전기준·규제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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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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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규제완화 2단계 업무 검토

정부가 올해 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드론 규제완화 2단계 진입…"혈액제제 정온배송 등 기준 마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의약품 드론운송·배송 시스템 도입을 위한 규제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혈액·생물학적제제 등 정온배송 의약품 안전·시설기준 마련 작업을 끝마치고 개정이나 손질이 필요한 현행 법·규제 검토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해부터 의약품 등 의료용품 드론운송을 포함한 드론 규제완화 2단계 업무 검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의약품 드론운송 규제정비 업무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관, 협업중이다.

의약품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전 세계 대확산(팬더믹)으로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연방항공청(FAA)이 드론 등 소형 항공기의 시내 자유로운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 수요가 커진 만큼 드론배송 사업 발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의약품 드론배송의 경우 미국, 영국, 칠레 등 다수 국가가 도서지역에 투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택배드론 기술시험에 힘쓰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군집비행 기술기반 수직이착륙 드론 물품배송' 실증에 성공했다.

길이 3.6m 규모 수직이착륙 드론 2대에 의약품 등을 싣고 인천신항 관리부두에서 영흥도와 자월도까지 80.6km를 1시간20분간 선회 비행해 드론배송을 실현했다.


 ▲ (사진: 인천시 제공)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드론배송은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까지 드론 의약품 안전·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살피는 셈이다.

뒤 이어 올해 시행 될 1단계 시범운영에서는 의약품 허가권자(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근거리 약국에 약을 드론 배송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단계 시범운영은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의료취약지·도서산간벽지 등으로 의약품 드론배송에 나선다.

2023년에는 제약사·도매업체·약국 등이 정부·지자체가 허용·지정한 특수장소로 의약품을 드론배송할 수 있게 한다.


2025년부터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드론배송 상용화에 시동을 거는데,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4년까지 약사법 개정 등 법·규제 정비를 끝 마칠 방침이다.

의약품 드론배송과 직결되는 복지부 소관 법령 리스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침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의약품 드론배송 안전·시설기준 마련을 완료하는 게 정부 목표다. 혈액관리 등 세부내역에서 현행 규정 상 드론운송에 부적합한 부분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정온배송 의약품 드론을 위해 기본적인 법·규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예정대로 드론 규제완화 2단계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의약품 드론운송 규제정비 업무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업중이다.

현행 법령에서 약국 또는 의료기관으로 의약품을 운송할 경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의약의 보관 운송에 필요한 세부기준(특정 온도유지 장치, 잠금 장치 등)을 마련하고 노는 2024년까지 단계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드론에 의한 의약품 운송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 시행 될 1단계 시범운영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품목허가자 등이 긴급하게 의약품 공급이 필요한 근거리 약국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시범운영은 의약품 도매상, 품목허가자 등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료기관 등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에 실시되는 3단계 시범운영에서는 취급자(약국개설자, 보건소장 등)가 지정받은 특수장소에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을 운송한다.  

의약품 드론배송 관련 복지부 소관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침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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